팬더티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에 따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,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, 해당 정보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하단의 "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"신고접수" 페이지에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는 PC 홈페이지에서 신고 시,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
( 본사에서 서비스 하는 방송 및 게시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)


[참고] 타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물 신고 방법
타사 서비스의 방송 및 게시물 신고 경우 아래 방심위나 지정된 기관에 신고 하시어야 올바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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